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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5-21 17:41
조회수
1,461
제목

[부상사고] 살짝커브가 있는 도로에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넘어 추돌한사고

피해자생년월일
89년5월8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현육아휴직중 3000정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희 와이프가 밖에서 일을보고 집으로 귀가 하던 도중 살짝 커브가 있는 길을 지나던중 마주오던 카니발이 그대로 추돌한 사고 입니다. 온몸은 타박상이 있고 손목 부터 아래 쪽 까지 골절이 되었는데 분쇄골절이라 의사 선생님도 심각하시다고 하십니다.. 아직 나이도 젊고 아이들도 있는데 어찌해야할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답변은 좀  더  내용을  들어본 후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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