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6-03 14:43
조회수
1,386
제목

[부상사고] 72세노동인정액

피해자생년월일
49030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6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5프로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척추쪽3개정도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200만원

본문

월60만원을받고있었는데.합의하는과정에서소득인정액을년280만원으로하고장해상실수익을계산했습니다.건물청소를하셨구요~지금은사고로당한날부터 일을그만둔상태입니다.소득인정액을인정해야하는것인지요?
척추는전부터시술한적이2번있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약관기준으로 산정해 제시한 금액입니다.

연세가  72세여서 약관기준엔  가동기간을 2년간  일용노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실제받은 임금과 관계없이 산정하게 되며, 만일  소송을 제기하여 산정하게 되면  실제 받으신 임금으로 약 2년정도 산정하게 되므로

오리려 약관산정액이  유리하겠습니다.

​

또한, 사고전에 척추시술한  기왕병력이 있었다면  소송의 실익은 없으므로  보험사와  원만히 햬결하셔야만 합니다.

​

빠른  쾌유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