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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6-07 18:58
조회수
1,558
제목

[부상사고] 고속도로 2중추돌 16주 진단

피해자생년월일
94.06.0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5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3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측 전자하부 분쇄골절, 좌측 비구 골절, 중족골의 골절, 거골골절, 쐐기뼈골절,추상골골절, / 25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800

본문

19년 11월11일 새벽 대전통영 고속도로에서 전복사고가 났는데
후행하던차가 들이받아서 16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보험사는 합의는 안될거 같다고 소송을 진행하라 해서
소송을 진행하려했는데
법무법인 더쌤이라는곳에 위임을 했는데
21년 7월에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까지는 받았는데
아직까지 검사결과를 알려주지 않고있습니다

병원측에 따져야하는지 아니면 다른곳에 위임하던지 해야할거 같은데
상담 가능할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유선상  드린  답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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