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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6-13 10:20
조회수
1,610
제목

[부상사고] 양측12대중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93-120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6:4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대퇴골골절.무릎슬개골골절.손가락조갑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816

본문

양측12대중과실입니다 왕복2차선에서 앞차를 앞지르기를하다가 직진차선에서 갑자기 불법좌회전해서 사고났습니다 상대측은2주정도 나오고 전16주에 손까락통증장해남는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했습니다.. 근데 제가ㅜ가해자로 나와서 형사합의 못한다고 하네여..경찰서에서 기냥 벌칙금받고 사건 종료하자해서 전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아파서 수술한다음날에 저나와서 알겠습니다 라고말하고 사건이 종료됬습니다..이런상황이면 다시 형사합의못보나해서여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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