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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6-20 17:27
조회수
1,699
제목

[부상사고] 암으로 치료받고 계시다가 교통사고로 소장파열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기존에 위암이 있으신분이 교통사고로 소장파열이 되셨고
본인과실이 100%라서 자상으로 처리중에 사망하셨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한시적으로 장해 인정을 한다하는데 사고일로부터 사망한 기간까지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게 궁금하네요 ㅠㅠ 살아계셨다면 한시적으로 1~2년 인정해줄수 있는데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진단서상 날짜까지밖에 인정이 안된다고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사인이 전위성 위암이라면  달리 청구할  방안은 없습니다. 

유선상으로  답변드린 내용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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