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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7-16 19:45
조회수
1,568
제목

[부상사고] T자형 점멸 교차로에서 비접촉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3120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6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적색 점멸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 입원기간 약 8개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과실을 내주지 않음

본문

T자형 점멸 교차로 비접촉 사고

오토바이 좌회전 적색 점멸
상대차 직진 황색 점멸

1. 오토바이 적색점멸 일시정지 안 하고 좌회전 후 비접촉 사고(많이 다침/왼쪽 경골 고평부 골절/전치 12주)
*오토바이 교차로 선진입 후 좌회전 조향할동안 상대방 차량 영상에 안 보임
2. 상대차량 황색점멸 서행 안함(무보험 렌트카)
3. 경찰은 오토바이 가해자 잡음
4. 상대방 무과실 주장
5. 저는(오토바이) 일시정지 하지않은 부분 인정하나 상대차량도 황색점멸에서 서행 안했기에 100:0은 인정 못 함. 증거보전으로 cctv확보
6. 당시 손해사정사의 조언대로 100:0은 절대 아니니 운전자보험 중에 무보험 특약있으면 땡겨 치료받으라 하여 그리함
7. 제 자보로 수술,치료를 받던 중 삼성화재(저희측) 직원이 가망이없다고 판단했는지 지불보증서를 빼겠다함
8. 저는 인정하지 못 한다. 금감원에 신고하여 지불보증서 빼는 것을 막음
9. 저는 분심위에 접수함. 분심위는 소송으로 해결하라함
10. 소송까지 진행되었고 2022.07.15 삼성화재 연락와서 패소통보
11. 사건번호 받아 여러 변호사에게 자문 구함. 3명 모두 100:0 의견은 없었음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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