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인즉... 아버지가 논을 둘러 보시고 집에 오시던중...
집근처 돼지농장에서 나오던 택배기사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박았어요..
다행히 핼멧을 쓰고 있어서 큰부상은 없었구요.. 다리에 심한 타박상과 3바늘 꼬메구요 갈비에 금가구요..
이제 한달이 되었네요... 워낙 촌에서 이것 저것 많은 일을 하시고..
특히 과수원을 하시는데요 마침 젤로 바쁠때 사고가 나서요... 손해를 이만저만 본게 아니랍니다..
아끼신다구 두분이서만 일하구 계셨거든요..
근데 LIG보험회사에서(상대방) 다른 손해본건 자기네가 물어줄수 없구..
한사람 임금인 150만원 정도 밖에 줄수없다구 해서요.. 어머니 혼자일하시면서 2사람을 사서 일하구...
농약칠때 또 사람 따로 써야하기 땜에 따로 쓰고.. 등등 많은데..
꼭 돈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넘한다고 생각 되네요.. 어케해야 하죠..
답변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라며,
농촌 일용근로자 일당은 하루 62,465원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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