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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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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5-24 11:09
조회수
1,391
제목

[개호사고] 여명추가소송

피해자생년월일
1973년8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손상후 식물인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11년3월 교통사고로 인하여 제 남편이 식물인간 상태로 2015년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향후 여명기간은 25%를 받아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식물인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과실은 10%로 되어있습니다. 신체감정받은 여명종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알아보는 중입니다.
다시 소송이 가능한지와 윤앤리에 의뢰하면 수임료 및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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