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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5-30 00:14
조회수
1,477
제목

[부상사고] 십자형진입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십자형 교차로 서행진입중 상대방차가 골목길에서 과속진입 앞바퀴쪽과 조수석쪽으로 충돌물론정지 했다가지는 못했어도 골목에 커브쪽에 주차된쪽에 가려 차입이 확인불가하였구 먼저 교차로 서행진입했지만 다가오는차의 속도가 너무빨라서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충돌부이가 조수석쪽이 된것인데 좀 억울 만약 그냥나도 직진했으면 앞쪽 앞쪽이 부딪치거나 운전석쪽을 부딪쳤을것을 정차한다고한것이 상대방차 조수석에 부디침 너무좀 억울한듯 아직 피해자 가해자는 구분되있지 않았지만 저는 과속한것을 증명할방법이 없어서 억울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나 물피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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