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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6-23 19:00
조회수
1,624
제목

[부상사고] 두부손상피해보상

피해자생년월일
1953.5.1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출혈수술,3개월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부친꼐서 무단횡단을 하던중 오른쪽 2차선 에서 달려오던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로 뇌출혈로 수술후 3개월 입원후 현재 외래 통원 치료중입니다. 지금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부터 소송준비해야 하나요?
받을 수 있는 예상보상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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