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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7-07 18:12
조회수
1,642
제목

[부상사고] 무보험 차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작년 겨울 아는 분의 차량을 잠깐 운전하고 다시드리던 도중 제가 내리면서 파킹이아닌 기어가 R에 두고 내리는바람에 차가구르면서 뒷차를 박았습니다.
그 이후 보험 처리를 하는도중 아는 분께서 괜찮다고 자기가 사고낸거라고 하겠다고 하셔서 덕분에 보험처리하고 제가 대신 할증되는 보험료를 드리는걸로 끝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저보고 대인보험비 대물 보험비를 전부다 책임지라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유선  답변드린 내용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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