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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4-20 08:03
조회수
1,519
제목

[부상사고] 승용차(소나타)와 오토바이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71년 3월 2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배달대행 특성상 일정치는 않지만 월소득 기준 3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제 보험사인 현대해상측에서는 제 과실은 없을거라고 하지만 상대방이 묘하게 물고 늘어지네요.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크게 다치지는 않아 입원은 하지 않았고 오른발목 염좌로 자양사거리에 위치한 바로편한 정형외과에서 일주일 정도 통원치료 받았고 나중에 추가로 한의원 치료를 일주일 정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제시한 금액이 산정되지 않은 상태라 알 수 없습니다.

본문

지난달인 3월 24일 목요일 오후 4시 16분경에 발생한 사고였는데요. 경찰서에서 CCTV 영상 확인 결과 승용차 신호위반으로 판명이 난 상황입니다. 확인된 날짜가 4월 9일 토요일 이었구요. 다행히도 피해자인 저 또한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CCTV 확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거의 보름 정도 일을 하지 못했고 그 기간동안 사고접수번호를 근거로 해서 병원치료를 받았구요. 여기 저기 검색을 해보니 10대중과실에 해당되는 신호위반인 경우 가해자는 형사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군요.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보상금과는 별개의 문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승용차 운전자는 어쩌자는 건지 저에게 전화연락 한번 오지 않고 있네요. 배째라 식인건지.. 벌금 내고 말지 식인건지.. 벌금도 무시 못할텐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형사합의 이의 제기신청 접수가 가능한지 자세히 좀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KB손해보험이었고 제 보험사는 현대해상인데 보상금은 언제 받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나 물피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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