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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5-09 16:28
조회수
1,519
제목

[부상사고] 후유장해판정여부

피해자생년월일
1987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복부개복수술.췌장부분적출, 두달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작년9월에 교통사고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에서 중앙선 침범 사고후 뺑소니사고를 냈습니다.
병원에서 진찰결과 췌장이 파열되고 일부장기가 파열되여 응급수술후 퇴원하였습니다.
개인병원에서 추가 치료후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내과적불편함으로 정기적으로 통원치료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의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후유진단장애를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통증은 계속있고 설사및 복통이 반복되는데도 별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참고로 아직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는 끝나지않은 상태입닏다.
후유장애가 판정되어야 보상을 받을텐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치료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답변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1. 후유장해 판단

췌장(Pancreas)은 신체기능상 소화액 분비와 혈당조절에 필요한 인슐린을 분비하는 주요기관으로 이 부분 손상시 당연히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췌장을 부분적으로라도 적출하게 되면 인슐린 공급이 중단되어 당뇨가 오게됩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는 통상 감정의들이 잘 접하지 않는 영역이라 감정사례가 없어 장해발급을 기피내지 꺼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므로, 필요시 전문가의 상담과 도음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2. 향후 처리방안

수상후 6개월이상 경과하였기에 장해발급시점은 도래하였고, 현 시점에서도 복통,설사등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장해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장해 노동상실율 정도에 따라 피해보상액이 정해지므로 후유장해평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해당 보험사에서도 일반외과 장해진단발급이나 인정이 생소한 영역이라 장해인정에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수술기록지, 진단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여 팩스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후 향후 진행방향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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