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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5-11 17:50
조회수
3,322
제목

[부상사고] 후방추돌사고로 어깨회전근개파열 수술했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67 7 1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800,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회전근개파열 , 5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4,000,000

본문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 12월초에 신호대기중에 후방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 100 : 0 )
3개월을 한방병원에서 MRI 검사를 했고~ 입원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주상병 : 관절와순 부상병 : 염좌
진단은 4주 진단 나왔구요~
어깨가 계속 아파서 정형외과에 가서 진단 받은결과는 회전근개파열 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하기로했고 ~ 병원서는 자보로는 수술이 안되니 건강보험으로 하자 해서 그렇게 해서
4월 7일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 보상관계에 있어서 손해사정인을 선임했습니다.
그리곤 진단서 MRI CD 진료기록지 등등 모든 서류를 넘겨 주었습니다.
잘 되어 가려니 하고 치료만 열심히 받고 있었는데 ~ 오늘 손해사정인분한테서 전화가 왔더군요..
렌트카 공제라 어렵다 ~ 사고도 경미하고 기왕증과 기여도에서도 안나올꺼 같다~
렌트카공제가 워낙 힘들어서 우리도 힘들꺼 같다 ~
그냥 공제 담당자랑 잘 합의를 하는게 좋을꺼 같다고 하네요~
지금 어깨 수술한터라 정상적인 팔의 기능을 할때까진 수개월의 치료와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데 ,
제가 기존에 이렇게 아팠다면 실비보험도 있고 보험도 많습니다. 당연히 수술을 해도 골백번을 더 했을껍니다.
어깨로 인해 치료를 받았다거나 검사를 받았던 적 한번도 없습니다.
너무 아파서 수술한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소송의 실익이 없는 사건입니다.

소제기를 하더라도 기왕증 관련한 기여도가  적용되면, 후유장해 역시 한시장해로 인정이 됩니다.

소제기보다는  공제측과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아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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