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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6-21 16:49
조회수
1,711
제목

[부상사고] 아파트 단지내 택배차량과 보행자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64.08.1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가정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 보험사쪽에서 연락 받은 내용 없습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 원위 상완골 과상부 골절 [S42.42] / 우측 원위 경골 및 비골의 골절 [S82.32] / 우측 종골 골절 [S92.0] / 현재 수술후 입원 중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보험사쪽에서 연락 받은 내용 없습니다.

본문

아파트 단지내 사이 길에서 택배차량과 부딪힘 사고입니다.
보행자 오른쪽 팔을 치고 넘어지는 순간 오른쪽 발목, 발등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사고일자 : 22.05.27 수술일자 : 22.06.02

진단서 내용
골절들 전부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함
우측 원위 상완골 과상부 골절은 전치 10주,
우측 원위 경골 및 비골의 골절은 전치 16주,
우측 종골 골절은 전치 7주에 해당하며 합병증 발생시 연장될 수 있음.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골절과 후유증

골절형태에  대한  방사성사진을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올리신 내용만으로 예상해  보면,

팔꿈치(줃관절) 부위 골절에 대한 금속판내고정술을 이후에  추후 골유합이 잘 되고 난 후  금속판 제술후에도  강직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예상됩니다.

우측 발목관절(족관절)에 대해서도  16주 진단으로  보아서는  골절형태가 분쇄골절로 보여지며, 관절에 가까울수록 향후 금속제거후에도 운동장해가  심하게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뒤꿈치골절(종골골절)도 내고정수술을  시행하였다면  골절유합이  잘 이루어지면  다행이나  불유합이나 부정유합이 되면 이 역시 후유장해 대상이 됩니다.   발목관절장해는  경비골골절과  중복되므로  강직장해는 족관절 운동장해로 평가됩니다.​

​

2.향후 처리방향 

우선 치료에 전념하시고,  보험사와 합의는  향후  퇴원이후 경과를 보면서 논의하셔도 됩니다.

본 건은 중상해로 볼 것인지에 따라  가해자 형사처벌여부가  정해지는데, 우선 인정여부를  불문하고 중상해 소견서를 주치의에게 발급요청하시어  교통사고조사계에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급이 어렵거나  발급후 제출하여도  중상해로  인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상해에 해당치 않으면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여  공소권없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조속한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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