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12시경 왕복 3차로 도로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였습니다..
횡단보도와 사고지점의 거리는 20미터 정도 되는 거 같아요
택시는 신호대기중 이었고 택시 후미에 차량이 없는걸 확인하고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 하는데 2차로에 신호대기하던 택시가 갑자기 후진하면서 저를 치었습니다.
택시가 후진한 이동거리는 2미터 정도로 엑셀을 밟자마자 저를 보지 못하고 치인거 같습니다.
바로 기사분이 택시공제조합에 대인접수 했구요..
저도 무단횡단한지라 제 과실이 있을거 같은데요
이런 경우 치료비만 받고 합의금은 못 받는건지 궁금하네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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