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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4-06 17:57
조회수
1,593
제목

[부상사고] 음주 역주행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96043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3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염좌 10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제가 직진중 반대쪽 차선에서 중앙선 침범해서 들이받음 상대방 음주 사고인대 상대방이 책임보험이고 자기는 아무런 보상을 못하겠다고 민형사 합의 둘다 안한다해서 재대로된 보상조차 못받는 상황입니다. 진단은 2주진단 나왔는대 당시 사교충격이 매우 커서 민사소송 진행해야할거같습니다

답변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선으로 드린 답변 내용 참조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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