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사고건으로 민사준비중입니다. 사고는 2020년 11월6일 발생했고 치료종결은 2022년 2월부로 치료종결하고 지금 산재등급이 나온상태인데 제가 생각했던것과달라 심사청구중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3년이라들었는데 어떤분은 또 산재등급이 나온상태또는 치료종결일로부터 3년이라는분도 있어서 자세히 여쭤봅니다. 민사부분은 근재가아니라 **화재보험사입니다. 제가다친부분은 절단이아니고 장기적인치료가 요구됬던 부분입니다. 산재외 추가로 억대가넘어가는 손해배상시 수임료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가해자측에서 채무승인한 시점부터 기산이 되며, 산재처리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상대자동차보험사로 대위권을 행사하여 구상청구할 것이므로, 산재 종결이후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하니 시효는 별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그 외 수임료 관련한 다른 문의는 별도 유선상으로 요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