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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4-19 10:38
조회수
1,671
제목

[부상사고] 자동차상해보상

피해자생년월일
1990.08.1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일용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해당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안와벽골절,교대성 외사시와 복시, 관혈적정복술,2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변호사님, 교통사고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사고는 1년전에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내용은 가족차량 동승자의 자동차상해건입니다. 사고처리는 차량가입한 자동차 상해로 처리했으며 사고이후 안와골절로 인해 관혈적 정복술을 받았고 입원은 2주정도, 이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후유증으로 간헐성 교대성 외사시와 복시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시력저하도 있고, 복시 증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술한 전문의 또한 별다른 치료법이 없다하여 사건의 종결을 하려고 합니다.
수술이나 치료비는 지불보증을 받아 지불한 상태입니다. 가해자 측의 보험회사가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상으로 처리를 하다보니 일반적인 쌍방의 사고처리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담당자 말로는 일반사고와는 다르게 급수에 위자료가 한정적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자손과는 다르게 자상은 일반 사고처리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알고있는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상 진단명의 따른 급수와 위자료 등급 책정이 궁금합니다. 복시와 간헐성 교대성 외사시는 특별한 치료를 할 수 없고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합의가 현명한 것인지 합의를 한다면 금액선은 어느정도가 통상적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느정도 알아야 협상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텐데 감이 오지 않습니다.
자세한 답변요청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자동차상해 보상기준

자동차상해는 피해자과실을 적용치 않고 종합보험약관지급기준에 의한 방식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며,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즉, 종합보험 대인배상 지급기준방식과 동일하게 보상이 되어, 피해보상범위는 위자료,기타손해배상금,간병비,휴업손해액, 후유장해 상실수익액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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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후유장해 판단

안와(Orbit)골절로 인한 사시와 복시의 후유증이 수상후 1년이 경과한 현 시점까지 호전이 없다면 수술적 요법을 1차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수술적응과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주치의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리라 판단됩니다.

수술로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음에도 현재까지 수술을 시행치 않은 것은 본인이 수술을 원치 않거나, 자연치유를 기대하거나 수술로 호전가능성이 없다 판단하였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만일 현시점에서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키 어렵다면 휴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 보험금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식 노동상실율로 평가하면 되는데, 장해평가는 시야,중심시력, 안구운동의 3가지를 정밀검사로 장해정도를 측정하여 펑가하게 됩니다.

복시는 최고 24%(한눈실명에 준함)까지 장해평가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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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향후 처리방향 제시

후유장해진단내용에 따라 장해위자료,상실수익액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후유장해진단발급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동차상해는 과실을 논하는 것이 아닌데다 보험약관지급기준에 의한 산정이 되므로,대체로 소송을 통한 해결방안 보다는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한 이후 해당 보험사와 합의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후 진행사항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별도 상담요청바랍니다.

​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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