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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5-09 17:09
조회수
1,397
제목

[개호사고] 개호비

피해자생년월일
1950,12,2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출혈수술 비골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안녕하세요!교통사고 피해자 딸입니다.어머니 사고로 뇌출혈수술과 비골골절8주
핀고정 수술로인해 대학병원2달 입원후 재활병원으로 옮겨서 3달째인데요.보험사에서 약관기준 1등급 개인간병기준60일 고용후 인지기능이 현저히 떨어지셔서 지금까지 개인간병인을 고용중인데 대학병원 외래진료도 다니시고 사고로인한 신경과치매검사중이신데 소송이나 합의때까지 개인간병을 써야할까요?아님 공동간병인을 고용해도 될까요?소송시 간병비는 받을수 있을런지요ㅠ답변부탁드려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요청드린 구비자료 준비하셔서 보내주시면 검토후 향후 진행방향 말씀드리겠습니다.

​

​

              <  구비하실 자료  >


 1> 병원(원주기독)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

:응급기록지/초진기록지/의사경과기록지/수술기록지/재활검사지 및 MRI판독지)

*경과기록지는 초진2주간과 퇴원전 2주간

- 필름CD 복사    

 

2> 소득자료

[사업소득자 용 구비자료]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임매출장

-대여업관리계약서

-건설기계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부가세납부확인서

-------------------------------------

건설근로자공제회/고용노동부

-경력증명서

-일용근로노무제공내역서(피보험자용)

 

3>기타

-교통사고사실확인원(가까운 파출소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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