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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5-26 02:51
조회수
2,104
제목

[부상사고] 소송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68.10.1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일용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추4.5.7극돌기골절 흉추1.2극돌기골절 흉추1 척추체눈물방울골절 경추부 근육및인대파열 손상 보존치료 99일입원 12주진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2021년 12월 16일 오후3시경 고속도로 터널공사중 캄보이차량4대중3호차로 터널바깥정차중 5톤화물탑차가 주행속도그대로(졸음추정)후미추돌 100여미터날라감 상대과실100임 대전선병원진단12주 90일입원 대전필한방병원9일입원 현재통원치료중 입니다 상대가화물공제조합이라 소송으로가려고합니다 도움주실수있으신지요? (참고로경추극돌기골절 뿌리쪽이 완전골절되어 4번이5번자리로 밀려있읍니다 5번은6.7번사이로 들어가 있고요 주치의선생님이 후유장해 발급 받으러 외래오랍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예상 장해 판단

경추부 추체골절로  고정유합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27% 영구장해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극돌기나 횡돌기 골절은 대부분 한시장해로  평가하게 됩니다.  장해율은 18%에 인정기간은 한시3-5년정도나, 아주 심한  경우엔 26% 한시장해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

​

2. 향후 진행방향 제언​

본 건은 소송실익을 따져 볼려면 영구장해 인정가능성을 판단해야 할 듯한데, 진단병명만으론, 소송실익이 조금 떨어져 보입니다.

만일, 소송을 진행하실려면  좀 더  신중하게  자세히 살펴본 이후  진행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합니다.

소송 기간, 비용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빠른 쾌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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