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4-10 15:24
조회수
1,602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05112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5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전화했을때는 80:2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골절 /수술명은 모르겠어요/2,3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전화안함

본문

제가 오토버이를타고 파란불에직진하는데 비보호좌회전하던 포터랑 부딪혀서 사고났습니다
들려있는 보험이2개정도있는데
보험을잘몰라서요 많이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다리2개다골절에 얼굴에 흉터도생길거같습니다
2,3달입원할거같고요 내일 보사뼈가 뿌러져서 철심밖는수술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과실율

정상주행차량과 비보호좌회전차량간 사고의 양자과실은 통상 9대1 내지 8대2입니다.

과거엔 신호위반으로  피해자과실을 작용치 않았으나, 도로교통법 개정이후엔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부과실을  적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부상과 예상 후유장해율 

아마 족관절내,외과 골절를 입으시고  금속내고정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나이가 젊은 관계로  후유장해율은 14%에 한시장해 3년정도  적용되리라  판단합니다.



3.향후 방향

소송의 실익은 없다고 보여지므로  금속제거후   재활치료를  잘 받은 후에 경과 호전을 보이면 보험사와  합의로 종결하면 될 듯 보이며, 꼭 법률사무소가 아니더라도  손해사정사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도 한 방편입니다.


빠른 쾌유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