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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4-13 09:09
조회수
1,380
제목

[부상사고] 장해교통사고합의

피해자생년월일
1989년7월2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연봉4,0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견관절 극상근파열, 족지골골절 , 20일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500만

본문

올해 1월14일에 신호있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차량에 사고를 당하여 가해자측에서 과실인정 가해자100%과실 적용한 사건입니다. 어깨와 발가락 수술 후 20일간 입원치료하였고 발가락 피부가 터져서 봉합한 부위에 살이 뭉쳐있어 가운데 발가락이 완전히 펴지지 않아 통증이 있으며 어깨움직임에 많은 장애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깨는 기왕증이 있어 보험사측으로 부터의 소견은 30%기여도가 있다고하며, 재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발가락은 정형외과적으로 더이상 치료할 것은 없고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꾸준한 관리를 요하며 진전되지 않으면 성형외과적 시술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측 요구로 수술관련영상자료 및 소득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라이프니치계수 적용 족지강직장애 2% + 견관절 장애 5.4%(기왕증 기여도 30%)로 1,500만원 합의금을 제시받았습니다.
그 밖에 성형외과에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따로 제출하면 검토 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내용이 적절한지 전문가답변을 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은 별도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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