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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5-18 17:01
조회수
1,495
제목

[부상사고] 횡단보도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45051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외상성 경막하 출혈, 우측골반 골절, 뇌전증, 입원기간 100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보행자 횡단보도 사고 뇌출혈 6주 골반 6주
병원에 5개월 정도 입원
퇴원 후 집에 요양 중 뇌전증 발작이 왔습니다.
외상 후 뇌전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손해사정사는 급하게 합의를 보려 합니다.
늦어지면 소송으로 가야 한다고 손해사정사가 이야기 합니다.
대략 합의금이 어느 정도인지?
소송으로 가면 유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좀 더 자세한  현증상과  치료내용을  확인후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유선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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