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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5-22 07:32
조회수
1,573
제목

[사망사고]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69.11.2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5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억9천

본문

5월7일
도로옆 공사중
가해자 과실로 사고
보함사는 최대한의 보상 금액이라는데
맞는건지 궁금 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본 건 피해보상액 산정에 있어 변수는 피해자과실과 소득입니다.

우선, 무과실로 올리신 소득 350만원이 신고된 소득으로 하여  소예상판결액을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위자료: 1억원

​

2.장례비:  500만원

​

3. 일실수익액

- 350만원x 2/3(생계비 1/3공제) x 116.3297= 271,71,000 원

​

 * 취업가능월수 계산

.  생년월일: 1969년 11월 23일

+ 정     년:      65년

-------------------------------

  정년월일: 2034년 11월 23일

-사고일자: 2022년  05월07일

--------------------------------

  가동년월:    12년   6월(150월)   호프만계수: 116.3298

​

--------------------------------------------------

합계(1+2+3)= 376,571,000 원


무과실로 산정해보면 보험사제시액 대비해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할 것 같네요.


더 자세한 소송관련 상담은 별도 유선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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