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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5-25 23:36
조회수
1,537
제목

[부상사고] 이륜차(본인)vs개인택시(가해자)

피해자생년월일
1989050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800000(월)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100 (동일)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오른쪽 팔꿈치 분쇄골절/핀 고정술(7)/3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2000000(2년한시장애주장)

본문

11월 27일 사고
이륜차 (본인/직진) vs 택시(가해자/후측방 추돌)
0:100 인정
후미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쓰려지며, 오른쪽 팔꿈치 분쇄골절 및 타박상

12월 7일 수술 3주 입원 후 퇴원
현재까지 치료진행중
주 3회 각도 재활치료
한방 물리치료 병행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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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관련  답변은  따로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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