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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6-07 16:46
조회수
1,490
제목

[부상사고] 음주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68102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80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우측 경비골 간부 분쇄골절 1월26일 사고 후 현재 입원 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없음

본문

2022년 1월 26일 신호대기중 음주차량의 속도위반,중앙선침범 사고입니다. 진단은 16주이며
가해자는 연락도 없고 불구속 수사이며 합의도 안된 상황입니다.
마트를 20년 넘게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 사업자에서 2017년 12월에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영업권 6억원 설정되었고
영업권에 대한 세금은 2018년 납부하고, 급여는 180만원으로 소득신고 했습니다.
영업권 설정을 안했다면 소득 신고는 월 천만원 정도 했을텐데, 소득 인정이 어려운지 아니면 통계소득으로
관리자 소득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은 7명 입니다.
재무 제표상에 영업권이 매년 1억 이상으로 계상되어도 영업이익은 나는 상황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속한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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