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이 최초 산부인과 9일 정형외과 3일 다시 산부인과3일 입원했다가 퇴원중 퇴원이유는 임신 중기라 약물치료를 할수 없고 차도도 없기에 퇴원함 태아가 태반에서 떨어지면 유산이 된다기에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함 입원은 언제든지 재 입원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배가 점점 더 불러 올수록 허리에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 일로 제가 보험사에 제시한것은 7월 애기 낳을때까지 휴업손해와 위자료를 요구했으나 휴업손해 전액을 보상할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위자료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런지요.
산부인과는 4주 진단 받았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윤앤리는 "중상해전문" 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건에 대한 상담은 답변이 제한 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