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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1-30 09:57
조회수
248
제목

[부상사고] 법적도움을 받고싶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64년5월11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골반분쇄골절,상완골원위부골절,14주 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한달전 모친꼐서 집앞 도로를 무단횡단하시다(횡단보도 근처) 개인택시에 큰 사고를당했습니다.

골반이 심하게 부서지고, 팔도 골절을 입고 양쪽다 수술을하시고 입원중입니다.

처음 일주일 간병인을 사용하다 지금은 가족이 간병을 하고있습니다.

경찰에 진단서 14주 중상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조사관말로는 형사처절대상이  안된다고하네요.

이렇게 중상을 입었고 의사말로는 장해도 남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벌이안되나요.

잘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간병비문제를 비롯 보험사를 상대로 법적절차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이런 큰 사고를 처음 당해  너무나 당황스럽기만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고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요청하신 질문에 대해 형사와 민사적 관점으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형사적으로는 무단횡단사고는 가해자를 형사처벌시킬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항목 12개 대상사고가 아니며, 부상정도가 중상해에 해당이 되면 별도로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지만, 중상해란 영구적 신체불구 상태를 말하므로, 모친 부상은  영구장해대상은 검토해 볼 여지는 있으나 통상적 관점에서 '중상해'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민사적 손해배상에 대해 살펴보면,


모친의 부상은 심한 정도입니다. 연세를 고려해 보면 향후 상당한 기간동안 재활치료를  요하며, 치료후에도 일정 후유장해가 남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골반부위는 영구장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상에 따른 보상항목으로는  위자료를 비롯해, 개호비(간병비),상실수익(부상및 후유장해),향후치료비등이 있습니다.


보상금 산정방식으로는  크게 약관지급기준과 소송예상판결액산정이 있는데,


모틴건은  연세가 있으셔서, 가급적 소송보다는 보험사와 합의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관기준에 의한 예상손해액을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부상급수에 따라 위자료가 정해지는데 1급 위자료가 200만원에 해당합니다.

-간병비: 상해급수에 따라 1-2급은 2개월간, 3-4급은 1개월간, 5급은 보름치 간병비를지급하게 됩니다.

-상(일)실수익액:  모친의 연세가 사고일 기준 만61세에 해당합니다.

            * 부상에 따른 후유장해를 예상해 보면 골반부위가 후유장해 예상이 되나, 구체적 상병명과 정도를 살펴봐야 장해정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초진 14주 진단에  골반분쇄골절로 금속고정수술까지 했다면 대략 10%-15% 정도 노동상실율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실수익은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동안 도시일용노임단가를 기준하여 85% 산정이 되고, 후유장해는 65세까지 앞으로 4년간 장해율만큼 호프만식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상완골골절에 대해서도 부상정도와  팔꿈치관절(주관절) 강직범위에 따라 운동장해를 일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강직에  따른 한시장해로 산정이 됩니다.  

만일 후유장해가 인정이 되면 골반장해와 병합하여 가동기간범위내에서 산정이 됩니다.


-향후치료비: 향후 금속제거수술비용과  흉터 성형수술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항목 피해보상금액을 합산한 후에, 피해자과실만큼 공제하게 됩니다.

모친께서 무단횡단하셨기에 일부 과실율을 적용하게 되며,  전체 치료비중 과실해당만큼에 대한 부분을  보상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결국, 민사피해보상액은 후유장해율과 과실율에  따라 금액이 산정된디고 보시면 됩니다.


소송의 실익은 크게 없으므로,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에 직접 보험사와 협의점을 찾기 어려우시면  법률전문가나 손해사정사를 통해   조언과 도움을 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친의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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