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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2-12 10:33
조회수
298
제목

[부상사고] 분심위 or 소송 진행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82110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8억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최초 0, 현재 상대가 분심위 요청 상태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M501 M503 S134 / 비수술 / 6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협의 전

본문

안녕하세요. 얼마 전 사고관련 문의 드린 후 친절히 안내해주신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 가해자가 과실 100%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대 보험사에서 우리측 보험사에 분심위 진행을 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우리측 보험사는 10일 이내에 회신을 줘야한다고 저에게 알려줬고, 저는 경찰에서 주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가 나오면 그걸 첨부해서 진행하자는 내용으로 회신하자고 의견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분심위에서는 명백한 100:0 사고도 90:10으로 결론 내리는 경우가 흔히 있다고 들어서 분심위를 진행할지 그 전에 소송으로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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