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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4-02 13:38
조회수
151
제목

[부상사고] 과실율

피해자생년월일
1961011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일정치않아요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7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전완부요골 골절 수술후 금속핀고정 늑골3대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합의중 현재는 간병비만 15일치제안 서류발급비용

본문

2026년2월22일 0시30분쯤 김포학운리 근처에서 대리기사업무대기중에 구래역으로 향해 급한마음에 횡단보도인근 횡단보도 적색불에 보행중 거의 중앙선근처쯤 도착해서 갑자기 나타난 비보호좌회전초록불에 진행한1톤트럭에 추돌 튕겨져나가 전치 8주 전완부요골골절 수술후 금속핀고정 늑골3대 골절후 현재까지 입원중입니다 보험사주장은 과실율70프로 상해등급 5급이라고 합니다 현재 cctv는 확보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네, 문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알수가 없습니다만,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비율과, 부상과 예상 후유장해, 피해자분 연세등을 고려해 보면,

치료외 피해보상액은 크지 않아 소송실익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충분한 재활치료로 원상복구를  권하고 싶으나, 조기에 보험사와 합의를 염두에 두시면,

손해사정사 또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외합의를  검토해 보시길바랍니다.

빨리 쾌차하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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