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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4-26 16:27
조회수
182
제목

[부상사고] 자잔거대 자동차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5.05.1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66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측부인대부분파열,회전근개부분파열,허리/목디스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500만원

본문

24년도 7월에 자전거 주행중 승합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승합차 100% 과실로 인정받았고 사고로 인해 왼무릎 측부인대 부분파열 4주, 왼어깨 회전근개부분파열 6주, 목과 허리 디스크 3주 진단받았습니다. 어깨는 주사를 6회정도 맞았으나 호전이 없어 26년 4월2일에 수술을 한 상태이고, 왼쪽무릎은 사고당시 mri 판독으로 측부인대파열과 무릎뼈에 부종이 심하단 소견이 있었고 수술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여 재활만 하였으나 25년 2월경부터 무릎쪽에 통증이 심해져 mri촬영을 하였고 대퇴골 연골이 찢어진것을 확인하였고 25년 7월에 미세천공술을 했습니다. 수술한 병원에서는 교통사고와 연관이 없다고 하여 개인보험으로 수술을 하고 진단코드도 질병으로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부상당한 부위와 연골이 찢어진 부위가 동일하다고 생각되어 신체감정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은 좀 더 내용을 청취한  이후  유선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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