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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4-21 10:46
조회수
1,581
제목

[사망사고] 모친사망사고건으로

피해자생년월일
1963.5.1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5%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억7천만원

본문

바쁘신 중에 문의드립니다 다름아니라 저희 모친께서 한달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형사합의는 종료된상태이고 제가궁금한 것은 지금보험사와 민사합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주중에 소송갈건지 합의할건지 결정될것같습니다 저희모친 과실은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보험사에서 걸더라고요 동승자 조수석 뒷자리에 앉아계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모친 돌아가신날로부터 일주일후에 직장을 출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모친사망으로인한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회사에 출근을 못할것 같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2~3주정도 시간을 준다고 하셨지만 제가 더 걸릴것같다고하여 그만두었습니다 이런부분에 대하여 보험사쪽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보상과 과실

모친 사망건에 대한 피해보상액은 m게 위자료와 장례비용,65세까지 일실수익액 3가지입니다.

소득은 주부로 도쇼ㅣ일여ᅟᅭᆼ노임을 적용하면, 되고 과실만 결정되면 예산판결액은 바로산자ᅟᅥᆼ이됩니다.

과실은 뒺화석에 안전밸트를 착용ㅊ;인호아ᅟᅵᆻㄱ;에 5%저적용하며, 단순호위동ㄷㅎ승에 대하ᅟᅵᆫ 감액은 적용되지 안습닏. 대락 산정해 보면 다음과 ㅅ같습니다.

-위자료: 1억원x {100-(6/10x 5)}%= 9,700만원

-장례비: 500만원x 95%= 475만원

-일실수익액: 3,267,220원x 2/3 x 63.6189 x95%=131,708,550원

 

65세까지 가동기간산정

생년월일: 1963년 5월 15일

정 년: 65년

---------------------------------

정년월일: 2028년 5월 15일

사고일자: 2022년 3월

-----------------------------

6년 1월(73개월) H계수: 63.6189

 

========================================================

합계= 233,458,550원

 

 

2.향후 처리방향제시

보험사제시액은 과실율을 15%산정하여 위자료를 조정하여 소예상액에서 제반 소송비용을 제한 85%-90% 선으로 보여집니다.

본 건에 대한 소송실익을 판단해 보면, 크게 두가지 사항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과실율입니다. 보험사에서 안전밸트 미착용과 호의동승과실율을 15% 정도 보고있으나, 피해자의 과실을 높게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둘째: 위자료에 있어 통상 보험사는 8천만원을 기준하여 산정하여, 현재 법원에서 소송시 인정하고 있는 1억원 기준액과는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식재판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진행관련 상담이나 도움을 받으시려면 내방하셔서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정직과 공정한 신뢰를 기초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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