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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4-28 10:27
조회수
1,793
제목

[부상사고] 레져 전동카트 사고로인한 다리골절 가해자,업체 보험적용불가로 개인합의

피해자생년월일
1979년 여성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500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 인정 cctv 사고동영상 보유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정강이뼈 2군데 골절, 복숭아뼈 골정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무보험

본문

2022년 4월 23일 대부도 바다향기테마파크 주차장에서 레져 전동카트 이용자가 운전미숙으로
보행중인 일행 3명을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서 교통사고 접수되어 처리중에 있고
일행1명이 전동카트 바퀴에 다리가 깔려 3군데가 골절되는 중상해를 입어
4월 25일 응급수술을 하였습니다.
가해자와 업체측은 100% 과실을 인정하였으며 모든 치료비용까지 약속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해자,업체측 모두 보험적용을 할수 없어 개인합의로 치료비용 및 합의금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차후 피해자는 건강보험 적용과정에서 공단측은 20% 피해자측에서 비용을 결재하게되지만
나중에 보험적용 금액인 80% 구상권 청구가 피해자에서 들어온다고 미리 알려줬다고 합니다.
수술을 마친 피해자는 골절 3군데중 발목 복숭아쪽 뼈가 으스러져 보형물까지 삽입하였고
추후 장애진단까지 생각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가해자,업체측이 나중에 비용이 많이 나올경우 나몰라 할수 있을꺼같아 질의 합니다.
이런경우 피해자측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답변 및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사고내용을 자세히 들은 후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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