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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2-22 11:35
조회수
1,479
제목

[사망사고] 오토바이 사망사고

피해자생년월일
59060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소득 330만원, 국민연금 38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현재 조사중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제시

본문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오토바이 사망사고를 당하셔서
향후 진행해야할 사안에 대해 궁금하여
상담드립니다.

사고경위는 밤 9시 30분경 친구들과 약속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 하시는 길에 오토바이에 부딪히셨습니다.
CCTV 영상을 봤을 때 경찰이야기로는 아버지께서
택시를 잡기 위해 3차로에(왕복 6차선 도로) 나와
계시다 넘어지셨고 다시 일어서는 시점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900cc 정도의 고성능 오토바이로 매우 속도가 높은 상태였습니다. 현재 경찰쪽에서 속도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실 비율은 조사가 끝나야 판단될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정도만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향후 형사, 민사를 진행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비 해야 할지, 조사결과가 나오고 나서 선임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또한 형사 합의, 민사 합의 별개로 진행하는 건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적정한 합의금액 규모도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개인사업자 운송업을 하시며 월 소득은 약 330만원, 국민 연금소득 약 38만원이셨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유선으로 답변드린 내용 참조하시고,  가족분들과 논의후  도움 필요시  내방상담 요청드립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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