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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3-24 08:56
조회수
1,445
제목

[부상사고] 보험사제시액적정여부상담

피해자생년월일
1978년5월2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연봉 3,5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견관절 극상근파열 및 족지골골절,극상근파열 봉합, 20일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700만원

본문

석달전 신호있는 교차로에서 가해차량에 사고를 당하여 가해자측에서 과실인정 9대1과실 적용한 사건입니다.
현재 어깨와 발가락 수술 후 20일간 입원치료하였고 발가락 피부가 터져서 봉합한 부위에 살이 뭉쳐있어 가운데 발가락이 완전히 펴지지 않아 통증이 있으며 어깨움직임에 많은 장애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깨는 기왕증이 있어 보험사측 자문의소견상 30%기여도가 있다고하며 재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발가락은 정형외과적으로 더이상 치료할 것은 없고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꾸준한 관리를 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측 요구로 수술관련영상자료 및 급여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합의금을 제시받았는데 총 700만원제시하고 성형외과에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지급하겠다고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험사제시액이 적절한지 소송실익이있읆까요.
문의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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