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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4-03 11:25
조회수
1,615
제목

[부상사고] 행단보도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98051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출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김포구래동이마트 앞에서술조금마시고 전기전동기타고 차기안오길는거보고 빨간신호등에건너다가스타렉스가 달려오는걸미처못보고 사고가났습니다 이사고는 우리아들이백프로 잘못한거 가요 경찰관들은 우리가백프로라는데 궁금해서 상담합니다 그래서지금 김포 유고려병원 응급실에 있습니다

답변

문의하신 내용 만을 가지고 정확한 과실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문의자님의 경우,

음주로 인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3%가 넘으면 음주운전이 성립하며,

빨간 신호등에 건너신 것은 무단횡단이 됩니다.


치료비는 상대방 스타렉스 차량의 보험사를 통하여 받을 수 있으나

추후 과실이 높게 나오면 구상이 들어올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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