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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4-11 10:46
조회수
1,530
제목

[부상사고] 합의금 관련문의

피해자생년월일
2000년10월27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후방십자인대파열, 안면 17군데 골절, 골반 3군데 골절. 안면 재건수술 2회 2~3달 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400만원

본문

왕복 8차선도로에서 제가 오토바이로 직진중이고 포터가 골목길에서 나와 차선변경을 하던 도중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100:0으로 제가 과실 0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유선상으로 안내드린 바와같이  후십자인대파열로  3년이상 경과한 현재도 슬관절에 불안정성을 보인다면  동요검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울산지역에는  과거 울산대병원 정형외과 조**교수가  그 분야에  권위자 이신데  지금은 정년퇴임하시고, 울산 동천동강병원 의무원장으로  봉직하고 계시네요.

​

진단을 내린 치료병원이나  정보드린  곳에서  동요검사(스트레스뷰/Toles/KT-2000)를  받아보고, 현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검사결과후 이상소견을 보이면 재 상담받아 보시고  향후  거취를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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