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4-14 11:19
조회수
1,638
제목

[부상사고] 군부대내 사고피해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68년7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요추 3번,4번 압박골절 전치 12주 / 입원3개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

본문

일반인인 피해자가 군부대 내의 잔디밭에 앉아 쉬고 있는데, 다른 회사 작업 차량이 후진 중 잔디밭을 침범하여 앉아 있던 피해자를 치어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치료중입니다.
피해자는 간병인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고, 하루 10만원이상 지급해야하는 간병비용을 계속해서 일정기간동안 감당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어려운 형편에서 저희들은 앞으로 간병비용과 피해보상절차를 어떻게 해결해야만할까요?
너무 막막해 질문하오니 도움을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1.보험사에서는 간병비 지급을 어떻게 하나요?

2.경찰에서는 군부대안에서 일어난 사고여서 특수지 사고로 형사 입건이 안된다고 하는데, 형사로 고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3.보험사로부터 합리적인 피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도로교통법상 "도로" 의 개념

도로교통법상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를 말하는데, 즉,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를 제외한 모든 장소 다시말하면, ‘군부대연병장’ ‘운전학원실습장’ ‘학교운동장’ ‘운전면허시험장’ 등과 같은 특정한 장소를 제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본 사고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2. 간병비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약관 규정에는 부상상해급수에 따라 1급-5급까지 해당할 경우 1-2급은 2개월간, 3-4급은 한달간, 5급은 보름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시에는 개호환자가 아니지만 사고로 인해 수술을 받고 일정기간동안 대소변, 자리이동, 착탈의, 목욕등의 일상의 기본생활영위에 있어 가족 또는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라면 주치의의 간병인 사용이 필요하다는 소견서와 간병인을 사용하였다면 지불영수증 또는 감정의의 개호기간 명시한 감정서로 정식재판시엔 인정이 가능하며, 보험사의 합의과정에서도 특인제도를 활용하여 소예상판결금액으로 산정시 일정기간동안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상실무적 관행상으로는 대부분 불인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

3.예상 후유장해

척추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였는지 모르나 영구장해 또는 한시장해는 반드시 남게 되며, 그 장해율은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로는 노동상실율 29%로 평가가 됩니다

​

4.향후 보상금 청구시점과 방안

합의시점은 장해진단 발급이 가능한 수상후 6개월이후 청구하면 되므로, 그 기간 까지는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간혹,보험사에서 조기합의를 유도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고 일찍 합의를 한 후 자비로 치료를 받는 사례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합의진행에 대해서는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겠으며, 연세와 소득을 고려하면 정식재판까지는 진행치 않고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