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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4-25 18:30
조회수
1,616
제목

[부상사고] 버스사고재상담

피해자생년월일
1987년5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년3,5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골외과 함몰골절/연골제거술/한달보름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지난번에 전화로 상담문의를 드렸는데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
버스안에 있다가 앞에 차가 끼어들면서 급정거로 넘어져서 무릎이 다쳐서 입원후 왼쪽 무릎 경골외과 함몰골절로 입원을 한달보름간 했습니다.
이후에 우측도 지속적인 통증으로 검사했더니 반월상연골파열및 입자인대 염좌로 오른쪽 무릎은 반월상 연골제거술을 받았습니다.
왼쪽은 수술은 하지 않고 보조기를 7주간 착용했구요.
제가 직장에 다녀서 퇴원해서 외래진료 받았구요.
지금은 주2회 물리치료만 X-ray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통증은 많이 없어진 상태이지만 아직은 약간 절뚝 거리는 정도이며 많이 걷거나 비오는날이면 통증이 지속됩니다. 문제는 제가 갑자기 임신문제로 더이상 X-Ray나 물리치료등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직 보험회사와의 연락은 없었구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수술이나 특별한 장해가 남은건 아닌거 같은데 비오는날등 통증이 지속된다면 이것도 합의할때 적용이 되는지요.
합의금은 어느정도 일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은  별도로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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