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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2-13 23:23
조회수
1,423
제목

[사망사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망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5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계절별로 아르바이트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출혈, 골절, 15일간 입원 및 수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가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br>
가해자는 25키로 이상 과속한 상태로 브레이크 없이 피해자를 치었고, 피해자는 약 2주간 혼수상태로 지내다 사망하였습니다.<br>
다발성 골절 및 뇌출혈로 수술하였으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br>
경찰로부터 가해자 과실 100%로 안내받았습니다.<br>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전달드린  내용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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