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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4-06 22:14
조회수
1,444
제목

[부상사고] 버스와 이륜차사고

피해자생년월일
84121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약5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제가 20 버스8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쇄골골절과 허리 목염좌등등 입원51일 통원 51일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370

본문

버스와 오토바이 추돌사고입니다. 사고는 20년11월경 사고였으며 제가 오토바이 운전자이고 3차선도로에서 2차선 약40키로 속도로 직진 주행중 3차로버스정류장에 정차되어있던 버스가 갑자기 머리를틀고 2차선으로 급진로변경(정류장 버스가3대가 정차중이었으면 그 버스는 가운데 2번째 차량인데 앞차가출발하지않자 그냥머리틀고나옴)하며 오토바이 후미와 버스 운전석좌측으로 추돌하여 쇄골 골절과 허리 목통증으로 전치7주를받고 51일입원 퇴원후 51일 통원 치료중에있습니다. 사고당시 100프로인정하는듯 수술을 받으라고했으나 지금은 8대2를주장하고 있고 작년통원치료시작전 쇄골 핀제거 수술비(약200만원)까지 포함한700만원 내외의 합의금 제시가있었고 저는 2달가까이 일을못하고 또한 치료중이기에 치료를더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자 치료잘받고있냐는 전화중 합의금 얘기가나왔고 제가20프로과실이있는 상태에서 통원치료를 더받았기에 370 만원 합의금을산출해보내왔습니다 저것도 재수술비포합된금액입니다. 도무지 납득이되지않아 물으니 소송하라고해서 소송준비를하려고합니다. 일단과실이20프로책정된것도 일반차선변경사고가아닌 정말 피할수없는 급진로변경인데 과실20프로와 어이없는 합의금으로 차라리 소송을가려고생각중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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