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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4-15 18:53
조회수
1,485
제목

[부상사고] 청구권소멸시효

피해자생년월일
1978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일당18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30%(예상)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하지부다발성골절수술후상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산재사고건으로 민사준비중입니다. 사고는 2020년 11월6일 발생했고 치료종결은 2022년 2월부로 치료종결하고 지금 산재등급이 나온상태인데 제가 생각했던것과달라 심사청구중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3년이라들었는데 어떤분은 또 산재등급이 나온상태또는 치료종결일로부터 3년이라는분도 있어서 자세히 여쭤봅니다. 민사부분은 근재가아니라 **화재보험사입니다. 제가다친부분은 절단이아니고 장기적인치료가 요구됬던 부분입니다. 산재외 추가로 억대가넘어가는 손해배상시 수임료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청구권 소멸시효는 가해자측에서 채무승인한 시점부터 기산이 되며, 산재처리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상대자동차보험사로 대위권을 행사하여 구상청구할 것이므로, 산재 종결이후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하니 시효는 별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그 외 수임료 관련한 다른 문의는 별도 유선상으로 요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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