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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4-19 18:13
조회수
1,502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99년04월16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세전;35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6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인데파열과구획증후군, 2022년2월15일부터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정

본문

안녕하세요
제의손자가배달대행을하다,2022년2월15일18시20분경1차로주행하다가정지신호로바끤상태에서,저의손자는그대로직진하다보니,황색실선인안전지대로통과하게되었읍니다그때1차선에서있던카니발차량이갑자기안전지대로불법좌회전하면서오토바이를추돌하여저의손자는반대편차선으로내동이처진상태에서의식을일어버린상황입니다경찰조서결과저의손자가과실이더많다는겁니다경찰에서는상대차량에게12대중과실도적요하지안고저의손자에게만과실이많다고하네요참고로진단은8주나왔으며,수술은발목인데파열로피부이식수술2번과인데재건술은아직하지안은상태입니다,아직도입원중입니다이런상황에서,저히는어덯게대처해야하는지변호사님의고견을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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