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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2-11 08:35
조회수
1,473
제목

[부상사고] 피해인데 가해자로 바뀜

피해자생년월일
67013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21년 9월 자전거 탑승 중 트럭에 깔리는 사고로 다발성늑골, 혈기흉, 비장2도 열상, 견갑골 골절 등 부상을 당했는데, 사고 진술 기회가 전혀 없었고 1차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피혐의자라는 통지를 받고, 진단서를 첨부하여 재조사를 신청하였으나 여기에서도 진술기회 없이 안전의무위반이라는 회신을 받고, 정보공개요청하여 자료를 살펴보니, 영상증거자료도 허술하고, 특히 현장사진 2장은 현장에서 찍은 게 아닌듯해 112현장출동 순경에게 확인하니, 트럭운전자가 보내준 사진이라고 하고, 사고 현장에 대한 나의 기억과 너무 달라 사진을 계속 보니, 사진합성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 의뢰함.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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