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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2-11 10:45
조회수
1,426
제목

[부상사고] 신호위반으로 보행중인 보행자와 사고났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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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

본문

서초IC부근에서 고속도로로 나가는 구간에서 버스가 급정거하는 것을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어야됫으나 엑셀을 밟게되어 횡단보도에서 보행중인 보행자와 사고가 나게되었습니다.. 정확히 어디를 부딪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사이드미러와 후두부쪽에 부딪친걸로 추측이 되어..후두부부분에서 출혈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났을때 첫사고라..보험처리등 하다보니 정신이 없어서 연락처 교환은 못하였으며..회사차로 인한 사고다보니 회사보험에서는 피해자 부모와는 통화는 가끔하는걸로 확인은 되었습니다만 저와는 따로 연락은 못하고 잇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태가 어떤지는 정확히는 모르는 상태입니다만 혹시나 후두부쪽 출혈이라 검사 후 심각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을때는 큰일이 되어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문의드려봅니다....

일단은 검사나올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게 맞는건지..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다보니..힘든상황이라.. 어떻게 기다려야되는게 좋은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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