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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2-14 21:52
조회수
1,383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1956.03.0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350,000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추의 염좌및 긴장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000,000원

본문

직진신호에 따라 주행 중 이었는데
좌측 골목길에서 갑자기 나온 차량에 당 차량
운전석 뒷문짝을 추돌.
직진신호와 건널목 신호만 있는 편도2차선
도로 임.
가해차량 보험사(AXA)에서는 가해차량앞에는
교통신호기가 없어 당 차량에 20% 과실
있다고 주장하는데 억울함.
차량 수리는 끝났고
1월 12일 사고나 2월 14일 현재
허리부위의 통증으로 병원 치료 중 입니다.
피해차량은 렌트카 4년차 이며
사고에 따른 피해차량손실금은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며 합의금은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 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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