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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2-18 08:19
조회수
1,352
제목

[사망사고]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충격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3차로에서 3차선으로 주행하다가 2차로로 변경후 다시3차로로 변경 급하게 건물과 건물 사이로 우회전 중에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제 차량 조수석 후렌더 상단에 보행자를 충격 하였습니다.( 인도와 인도 사이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2022년 2월16일 21시18분경 당산역12번 출구 부근 입니다.
뇌수술후 중환자 실에 계십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문상담을 통한  답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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