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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2-18 18:57
조회수
1,391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59052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컨테이너 트럭이 일차선에서 이차선으로 차선 변경중 2차선에 있는 차를 못보고 부딪힘.100% 트럭과실
Suv 차량은 에어백 다커짐.옆에 가드레일 부딪힘
안에믄 어른2명 5.3세 소아 명
아이들은 합의듬 인당 60만원
어른들은 아직 합의 안들어옴
차 수리비 1.400만원
피해보상금 합의금을 제대로 받고 싶은데 트럭공제에서는 잘 안해준다네여 아이들은 그렇다 치거 어른들이라도 제대러 받고 싶네여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 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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