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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3-15 10:28
조회수
1,560
제목

[부상사고] 디스크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1987.10.1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추추간판탈출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입원이 어려운 상황이라 통원치료중이며 오늘 MRI를 촬영한 결과 원래 일자목이어서 아주 약간의 디스크가 보이지만 6번 척추에 사고로 인해 발생한 디스크가 보인다고 소견이 나왔으며(물방울 정도의 작은 디스크가 신경쪽으로 밀려나왔다고함) 향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보험사에서 이와같은 경우 손해사정인을 통해 합의를 보라고 권유를 한 상태이며 의사 또한 되도록 합의를 늦추라 권유받음. 그리고 의사의 소견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치료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이며 완치라는 것은 없으며 치료후에도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며, 합의의 방식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사건을 의뢰할 경우 어느정도의 수수료가 나가는지요?
또한 승소하거나 합의를 한다면 치료비와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 또는 물피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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